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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하는 방법. 필요한 준비물.

속좁은펭귄 2021. 4. 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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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생기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지네요. 그래도 태어나면 더 많아지겠죠. 그중 해야 할 일 하나가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간은 태어난 지 1달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조리원에서 2주 정도 있기에 촉박할 수도 있어요.

 

 

 

출생신고 하는 방법.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직접 해당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곳,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인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주소는 efamily.scourt.go.kr/index.jsp

 

 

 

메인메뉴에 보면 인터넷 신고> 출생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출생한 등록된 병원을 찾아서 선택해주세요. 온라인 출생 신고대상 의료기관에서만 한 분들만 할 수 있더라고요. 개인정보도의 누르고 병원 체크한 뒤 확인을 누르면 첨부서류로 첨부인의 인증서와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해당 내용들을 체크하고 적어 넣으면 되겠죠. 신고서 작성하고 출생증명서 첨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시스템 신청할 수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건데요. 찾아보니 거주지의 주민센터로 가면 처리가 좀 더 빠르고, 해당 지역이 아니어도 다 처리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대신 주민센터별로 주는 출산선물이랑 장난감 바우처 이런 게 다른 거 같더라고요. 주민센터 외에도 구청, 시청에서도 다 서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랑 신고하는 본인의 신분증, 등록기준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출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 초본, 신분증 , 수당 받을 통장사본을 챙기셔야 한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고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죠. 과태료는 5만 원이더라고요. 엄청 큰돈일 줄 알았는데,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시간 있으실 때 천천히 하셔도 된 거 같습니다. 아기의 부모가 아닌 다른 대리 인분이 신청하신다면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침 해서 신고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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