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위험한 단어들이 나타나면 눈 크게 뜨고 무조건 걸러야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정리해 봐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을 거 같아서요. 물론 내 집 가지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 같긴 해요. 그렇지만 현실은 또 그렇진 않으니까.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해요. 주상복합인 경우.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거라고 해요. 임대인이 바뀐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이런 곳은 거르는 걸 추천한다고 해요.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거라고 해요.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와 가압류.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건데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해요.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체납, 신용 문제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거예요.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은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 팔게 막은 거예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으로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 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해요. 입차권 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이 위험하게 된다고 해요.
근저당권설정은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로 안 쓰여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70%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집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전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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